▶ 부모 허락 없이 어린이들에게 수백만달러치 판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어린이들의 ‘앱 내 구매행위’(in-app purchase)와 관련, 연방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부모의 동의 없이 앱 내부에서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물건 값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마존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FTC가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아마존은 소비자들의 앱 내 구매를 허용한 2011년 11월 이후 어린이들의 구매를 차단하기 위한 패스워드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아동들이 부모의 어카운트를 이용해 마구잡이식으로 원하는 상품을 앱 내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방치해 왔다.
이로 인해 해당 아동들은 아마존이 출시한 킨들 파이어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서 앱 내 구매를 했으며 자녀의 구매행위를 알지도 못한 부모들이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결국 아마존은 어린이들의 앱 내 구매행위가 문제로 떠오르자 2012년 3월부터 20달러 이상 되는 앱 내 구매를 할 경우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제시카 리치 FTC 소비자보호국장은 “어린이들의 앱 내 구매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이후에도 아마존은 지난 수년간 아동들의 무분별한 디지털 상품 구매행위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앱 내 구매는 애플, 구글, 삼성, 아마존 등 대부분 모바일 기기에서 가능하며 보통 사용자들은 더 좋은 경험을 얻기 위해 추가비용을 들여 앱 내부에서 상품을 구입한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