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탄핵 위협 불구 여름 이후 이민개혁 조치”
▶ 시민권자 자녀둔 부모와 농업 종사자 등 추방유예
최대 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이르면 9월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에 따르면 백악관의 댄 파이퍼 선임 보좌관은 25일 조찬 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여름이 지난 후 이민 정책에 대한 매우 중대한 행정 명령을 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퍼 보좌관은 특히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단행될 경우 공화당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반드시 이민개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파이퍼 보좌관의 이같은 언급은 공화당의 탄핵시도 위협에도 불구,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공언해 온 불체자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오는 9월 중 단행하게 될 것임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백악관과 민주당은 구체적인 불체자 추방유예 구제조치와 범위 등을 놓고 최종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하원의원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민 행정명령에 담을 구제 조치에 대해 논의 했음을 공개하면서 “이번 조치로 300만~500만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이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방유예 구제 대상에는 시민권 자녀와 드리머(추방유예 청소년) 자녀 둔 불체신분 이민자 부모 380만~470만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불체자 약 100만명에 대해서도 추방유예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아울러 합법이민 신청자들 가운데 이민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노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이민 개선조치가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백악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남용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는 것은 물론 탄핵까지 감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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