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오바마케어 핵심조항, 행정명령으로 의도적 지연"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권한 남용을 사유로 제소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연방 하원은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225 대 반대 201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이 결의안은 행정명령 남용을 사유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에게 부여하는 게 골자다.
하원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제소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사상 처음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내년부터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임의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를 2016년으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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