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마다 술판에 고성방가로 뜬눈 지새워
▶ “해코지할까 신고도 못해” 삶의 질 엉망
퀸즈 아스토리아에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 김모(26)씨는 최근 주말 밤마다 찾아와 날이 밝은 때까지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옆 집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하는 생활이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김씨는 “처음에 양해를 구했지만 술에 취해 오히려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워 이후에는 ‘해코지를 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며 “렌트를 좀 더 내더라도 다음 달 조그만 스튜디오를 구해 방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인 이웃들간 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소음 문제 뿐 아니라 담배나 마리화나 등 간접흡연 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심각한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홍모(33)씨는 아래층에서 피우는 담배냄새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 서 있다. 홍 씨는 이제 막돌이 지난 아기가 간접흡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이지만 아랫집에 남성은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홍씨는 “가끔씩 마리화나 냄새가 화장실 환풍기를 타고 올라오기도 한다”며 “311에 신고를 해봤지만 별다른 개선책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뉴욕시 주민들의 불평신고 접수를 받는 311민원센터가 지난 3월 발표한 ‘최근 10년간 뉴욕시 민원 신고 탑 10’에는 ‘소음 문제’가 총 310만 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을 정도로 뉴욕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뉴욕의 경우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3회 이상 경고한 후 어길 경우에는 강제퇴거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소음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최대 1,3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소음여부를 입증하게 쉽지 않고 법정 소송 등을 거쳐야 해 대부분 시민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담 전문가들은 “이웃 간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끼리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후 관리사무소측에 시정을 요청하는 것을 권한다. 그래도 안 되면 규정에 따라 경찰 등 사법기관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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