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법률 상담자와 준비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커네티컷 한인회(회장 이종원)와 커네티컷 국제 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of Connecticut)가 공동주최한 이민자를 위한 무료 법률 설명회가 지난 17일 뉴헤이븐 한인교회(노대준 목사)에서 한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진행을 맡은 안현주 변호사의 개괄적인 설명과 질의응답 후 앨렌 메살리(Ellen Massali)변호사와 카맨 고리셀라야 (Carmen Goiricelaya) 이민 전문상담원의 개인 상담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민자(불법 체류자 포함)의 권리와 신분조사 및 수색관련법 ▲불법 체류자와 결혼 후 임시 영주권자의 가정 폭력 피해자 구제법 ▲범죄(가정 폭력 포함)피해자를 위한 U비자법과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T비자 법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주한 불법 체류자 구제법 ▲아파트 세입자와 주인의 권리와 의무법 등에 관해 자세히 알려줬다,
이외에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 설명과 불법 체류자의 커네티컷 주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법률 설명회에서 발표한 구체적인 법률 내용의 자료를 원하면 커네티컷 한인회(203-257-2424) 또는 안현주 변호사(919-536-8227)에게 문의 하면 된다.<서석준 기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
▲커네티컷 하우징 센터 (221 Main St. Hartford, CT06106/Tel:(860)247~4400/www.ctfairhousing.org)
▲커네티컷 법률 서비스(Connecticut Legal Services /1-800-453-3320/(860)344~0380/www.slsct.org)
지역 별 서비스 기관은
▲ Bridgeport(211 State St. 203-336-3851) New Britain(16 Main St. 860-225-8678
▲New London(153William St.860-447-0323)
▲Stamford(20Summer St.203-348-9216)
▲Waterbury(85Central St.203-756-8074
▲Willimantic(872 Main St.860-456-1761)
▲CLSAdministrative Office(860-344-0447/www.connlegalservices.org) ▲뉴헤이븐 법률협회(New Haven Legal Assistance Association/ 426 State St. New haven1-800-453-3320, 860-344-0380, 203-946-4811, /www.nhlegal.or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