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세제개혁 논의 유산세 적용 대상도 축소
뉴저지주가 과중한 유산세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세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금 개혁이 이뤄지면 특히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현재 주의원들은 상속세(Inheritance Tax)를 폐지하고 유산세(Estate Tax) 대상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속세와 유산세는 사망자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유산세는 사망자가 남긴 전체의 재산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상속세는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 가운데 특정 대상자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미국 전체에서 유산세와 상속세를 모두 부과하는 주는 뉴저지주를 포함해 두 곳 뿐이다.
거기다 부동산을 포함한 현금 자산, 투자 자산, 보험금 등 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부과하는 유산세 대상 한도가 67만5,000달러로 낮은 실정이어서 뉴저지주 주택 평균 가격이 50만 달러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주택 하나만 물려받아도 쉽게 과세 대상이 된다. 때문에 거의 모든 중산층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에 세금 개혁을 추진하는 주의원들은 뉴저지주의 유산세 대상 한도를 연방정부 기준과 같이 534만달러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 규정이 불공평하다며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현재 뉴저지주는 2만5000달러 이상 상속 재산의 평균 11~16%를 상속세로 부과하고 있는데 상속자에 따라 부과를 달리하고 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로부터 받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면제되는 반면 그외 삼촌이나 고모, 사촌 등 친인척과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때문에 상속을 받기 전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상속제를 회피하려는 편법만 양산할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고소득층에서는 뉴저지의 높은 유산세와 상속세를 피하려고 아예 타주로 옮겨가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현재 상속세 폐지를 비롯한 세금 개혁 법안은 주의원 27명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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