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에 대한 위반 여부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
▶ 선의의 피해자 발생 소지도 많아
일부 미주 한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22~25일) 참석차 뉴욕 방문을 겨냥해 한국 정부 및 대통령 망신주기 비방 광고를 뉴욕타임스에 게재할 목적으로 기금 모금에 나서 이들의 행위가 미 실정법에 적법한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비방 광고는 박 대통령, 한국 정부는 물론 미주 한인사회, 한인 단체 및 개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킬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모금자들의 신원, 그간 모은 기부금의 출처, 지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광고비 모금에 나선 일부 한인들은 기부금 모금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인디고고’(indiegogo)를 통해 세월호 사건과 관련, “미스 박(Ms. Park)과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위해...”라며 뉴욕타임스에 게재할 광고비를 모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모금 사이트에 올려놓은 광고초안은 ‘거꾸로 침몰하는 세월호에 어지럽게 휘감겨진 줄을 얼굴이 크게 부각된 박 대통령이 검은 두 손으로 잡고 조종하는 그림’으로 구성돼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9일 모금운동을 시작한 이래 16일 현재 총 6만4,701달러를 모았으며 모금 주체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소재지는 뉴욕 맨하탄으로 기재돼 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과 관련, 지난 5월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제1차 광고비로 이 웹사이트를 통해 16만439달러를 모았다. 당시 모금자의 소재지는 로스앤젤리스였다. 이어 8월에도 모금 주체를 밝히지 않고 모금자 소재지를 워싱턴D.C.로 적시한 채 6만6,834달러를 거둬 같은 달 뉴욕타임스에 세월호 관련 반정부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내세워 최근 5개월간 30만달러를 모아 뉴욕타임스에 한국 정부와 대통령을 비방하는 광고를 잇달아 게재하면서도 자신들의 신원은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단지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 자신들을 ‘남한 민주화운동’(South Korea Democracy Movement)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광고비 모금자는 ‘미시 유에스에이(Missy USA) 회원들’, ‘뜻을 함께 하는 미주 한인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 기부자’ 등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문제는 자신들의 정체와 기부금 출처를 공개하지 않는 이같은 광고비 모금 활동이 미국 실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부이다. 특정집단 또는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기부금을 모으려면 해당 주정부에 등록하고 연방국세청(IRS)에 면세신청,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집단은 모금내역과 사용처를 누구의 요청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보관토록 돼 있다.
이외에 최근 뉴욕타임스 광고처럼 정치적 목적을 띄고 있다면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규정에 따라 내역 신고 및 일반 공개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받는다. 만약 이들 집단이 모은 기금 가운데 단 100달러라도 출처가 외국정부, 정당, 또는 정치집단이라면 그들은 반드시 미 법무부에 ‘외국 에이전트’(FARA)‘로 등록하고 활동 및 재정보고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위법활동에 가담한 모든 관계자들은 물론 기부자들까지 사법기관의 수사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기금을 모으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까지도 사용자 정의에 “모금자들은 반드시 기금모금 관련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기부자들에게는 만일 모금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아닐 경우 기부금 사용 여부를 직접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현재 뉴욕타임스 광고비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모금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모르고 기부에 응한 단순한 한인들마저 선의의 피해를 당할 소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뉴욕=신용일 특파원>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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