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금보험공사, 해외은닉재산 신고제 설명회
한국예금보험공사 설명회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왼쪽부터 한인회 박용희 부회장•백종호 이사장, 보험공사 김규역 조사역•전영준 국장, 한인회 서정일 회장•장동규 부회장•앤드류 오 행사위원장)
미국에 은닉된 한국인들의 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4일 시카고 한인회관에서 금융부실 관련자 해외은닉재산 신고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이란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의 전 임원 또는 대주주와 이런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채무자인 금융부실 관련자가 한국내 또는 미국 등 해외에 숨겨놓은 부동산, 예금, 증권 등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전영준 조사1국장(검찰청 부장검사)은 “예금보험공사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위해 국내외 은닉된 재산을 환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내 재산은 계좌추적이 용이하지만 해외는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 해외은닉재산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미국에 사는 한인동포들의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고된 정보로 은닉재산을 회수한 경우,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전에는 포상금이 최대 5억원이었으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1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또한 신고자의 신상정보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준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미국으로 빼돌린 재산과 관련 전 국장은 “유병언의 차남 유혁기와 그의 부인이 뉴욕에 소유하고 있는 시가 100억원대에 이르는 고가의 건물들을 발견해 현재 가처분 신청을 해논 상태”라고 전했다.
전 국장은 “올해 해외 8개국에 은닉된 재산이 3,263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시카고를 비롯해 미국 각지에 퍼져있는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등 방법을 총동원해 현지소송을 진행중이다. 우편, 온라인, 팩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함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아울러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www.kdic.or.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수정 기자> Sjk@chicag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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