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1일까지 3,750만달러 내어야, 화물운임 담합 혐의
아시아나항공이 미주노선 화물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원고측과 한 합의에 따라 오는 31일과 내년 4월까지 모두 5,52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아시아나는 2009년 5월 미 법무부로부터 화물운임 및 여행객 항공권 가격담합 혐의로 형사 기소돼 벌금 5,00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한 바 있어 미국에서만 1억520만 달러를 허비하게 됐다. 아시아나는 결국 한국인과 미주 한인들이 포함된 승객, 운송회사들을 대상으로 번 거액을 불법 및 부도덕한 상거래로 날려버린데 이어 향후 아시아나 승객에 대한 서비스나 항공여행권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본보가 미 연방 뉴욕동부지방법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오는 31일까지 미국 시티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총 배상액 가운데 1차로 3,750만달러를, 나머지 1,750만 달러는 내년 4월30일까지 지불해야 한다.
또 해당 고소 당사자들이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된 배상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알려주는 관련 홍보 및 행정비 지원으로 20만 달러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사건을 담당한 존 글리슨(John Gleeson) 판사는 지난 17일 원고측과 아시아나측이 소송을 5,500만 달러에 합의, 종결하기로 했다며 아시아나를 피고소인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청하는 ‘법정신청’(motion)을 잠정 승인했다.
최종 승인은 양측의 합의를 대외적으로 공개해 그 합당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일종의 ‘공청회’ 절차를 거친 후 내려진다. 그러나 판사의 잠정승인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한 것이므로 남아있는 최종 승인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다.
고소인측과 아시아나가 판사의 승인을 얻기 위해 16일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이번 소송에 아직 합의하지 않은 채 대응하고 있는 나머지 피고소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인의 모든 증거 및 자료수집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고 확약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만약 아시아나가 오는 31일까지 1차 배상금을 입금하지 못할 경우 합의가 무효화해 계속 피고소인으로 남게 된다.
한편 아시아나는 2009년 5월 미 법무부로부터 화물운임 및 여행객 항공권 가격담합 혐의로 형사 기소돼 유죄를 시인, 사법당국의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5,000만 달러 벌금 지급을 합의한 바 있다. 결국 아시아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불법 영업행위로 미국에서만 현재 1억 달러 이상을 물어내게 됐다. <시카고 한국일보 신용일 뉴욕특파원>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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