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금보험공사(KDIC)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를 미 연방법원에 제소, 소환장을 송달함에 따라 혁기씨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미 사법 당국의 체포를 감수하고 소송에 대응할지 아니면 도피를 계속, 재산을 포기할지 여부가 11월4일 확인될 전망이다.
본보가 미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일 고소인인 KR&C(한국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격인 구 정리금융공사)가 피고소인인 ‘아해 프레스사’(Ahae Press, Inc)에 소환장을 공식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011년 2월 뉴욕주 정부에 설립, 등록된 현지법인 ‘아해 프레스사’와 이 회사 대표로 함께 피소된 혁기씨는 내달 4일까지 이번 KR&C의 소송에 대한 대응입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혁기씨는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한국 검찰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터폴(Interpol•국제경찰)의 적색수배령(현장체포)과 미 연방 수사당국의 ‘범죄인 인도요청 체포 대상자’로 수배받고 있다.
‘아해 프레스사’가 법원 소환장에 응해 소송에 대응할 경우 현재 그를 추적하고 있는 국토안보부(DHS)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법무부(DOJ)의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의 범죄수사과(CIU) 특별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혁기씨가 변호인단을 내세워 소송에 대응하더라도 변호사와 고객간에 주어진 ‘비밀보호’ 권리가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자 및 수배자에 대한 은닉 또는 도피지원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길 경우 변호사까지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혁기씨가 소송에 맞서 재산을 지키려면 도피 생활을 포기, 자신을 표면으로 드러낼 수 밖에 없다. 만일 혁기씨가 소환에 불응하고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가 대응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궐석재판’을 열어 고소인측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KR&C는 “법원이 1,650만 달러에 달하는 유씨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인이 미국내 유씨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달라“며 은닉 자산을 관리 또는 넘겨받은 ‘아해 프레스사’, 차남 유혁기(일명 키스 유)씨와 그의 부인 남경현(엘리자베스 유)씨를 고소했었다. <뉴욕=신용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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