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28일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대표부 인사들을 하루 전 만났으며 이들은 유엔 총회 심의를 앞둔 북한 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김정은 북한체제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책임 촉구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을 북한에 초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다른 것으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북한체제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책임 촉구 조항을 삭제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제3위원회에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유엔본부를 방문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보고를 앞두고 제네바 북한 대표부를 통해 요청해온 만남이 매년 거부돼왔으나 올해는 25일 만나겠다는 의사를 통보받고 27일 만남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곳 북한 대표부의 리동일 차석대사, 김성 참사, 내게 명함을 주지 않은 2명 등과 함께 1시간 조금 넘도록 대화를 나눴다”며 “그들은 대화 시작부터 먼저 방북 얘기를 꺼냈고 인권 특별보고관 외에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OHCHR)과 그외 다른 유엔 인권 관계자들의 방북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그러나 “그들은 내게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에서 제7, 8항의 삭제를 요구했다”며 “이 조항들이 삭제되어야지만 방북 초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유엔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 제7항은 북한에서의 반인도적 범죄가 최고지도자(김정은)의 정책 아래 제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내용이며 제8항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 상황을 보고하면서 지난 2월 발표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 내용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최고지도자의 정책 아래 제도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만큼 국제사회가 보호의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카고 한국일보 신용일 뉴욕특파원>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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