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부터 62개월간 항공권 담합, 판매케 한 혐의
미 법무부가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여객항공권과 화물운임 담합 범죄 공모 혐의로 항공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벌금형을 받아낸데 이어 별도로 형사 기소한 아시아나 전직 간부 2명을 현재도 계속 수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나항공 강주안 전 대표이사 사장은 이 사건과 관련, 미 연방 대배심에 기소돼 미국에 입국 시 공항에서 즉시 검거될 수 있으며 법무부가 원할 경우 한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돼있는 상태다.
본보가 미 연방뉴욕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기소청구를 받은 미 연방 대배심은 2010년 8월26일 강주안 전 사장을 각각 1건의 ‘가격담합범죄공모’(Price-fixing Conspiracy)로 인한 반독점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가격담합범죄공모’는 10년 이하 징역과 100만 달러 이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다.
기소장은 강 전 사장이 미주노선 여객항공권 가격에 대한 경쟁을 억제하거나 아예 없애기 위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일정 가격을 결정, 판매하는 범죄를 공모했다고 밝히고 있다.
기소장은 또 이들이 최소한 2000~2006년 2월 미국 특정 공항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일반석(economy class)’ 고객들의 항공권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다른 공범들과 서로 연락하고 회의를 하는 등 협력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외에 피고소인들은 서로가 정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합의가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교신, 회합하며 범죄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장은 특히 피고소인 강 전 사장이 2000년 1월∼12월 미주지사 부사장으로 있다 2005년 12월∼2008년 11월 아시아나의 사장으로 승진한 점으로 미루어 실제 범행이 법무부가 증거를 이미 확보한 2006년 2월 이후 회사 차원에서 계속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기소장은 이외에 피고소인들이 아시아나가 직판한 항공여객권 가격 외에도 일반 여행객들에게 티켓을 판매하는 여행사들에게 ‘할인가격’(discount price)으로 ‘도매’(wholesale)공급하는 항공권 가격도 조작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 뉴욕, 캘리포니아 등 한인밀집 지역에서 영업하는 미주한인 여행사들로부터 항공권을 구입, 결과적으로 가격담합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상당수가 이 지역 미주한인들임을 시사했다.
사건을 담당한 존 글리슨(John Gleeson) 판사는 2010년 9월10일, 13일 뒤인 23일 오전 9시30분에 피고소인들을 인정 심문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용의자들이 한국에 가있으므로 법무부의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인정심문을 유보한 상태다.
한편 강주안 전 사장외에 박근식, 김재일, 강신철, 김병윤, 송석원, 홍용기, 케빈 커미스키(Kevin Cummiskey), 박성준, 박근후, 이춘성, 안성학, 최홍진, 류광희 등 13명도 추후 별도로 형사기소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시카고 한국일보 신용일 뉴욕특파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