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금 스케줄 등 어기면 15일내 5,500만 달러 일시불 배상해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여객 항공권 가격 담합과는 별도로 항공운임 담합에 대한 전체 배상금 5,500만 달러 중 1차 배상금 3,750만 달러가 10월31일까지 ‘시티뱅크’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됐는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고소인측과 아시아나의 합의에 따라 1차 배상금 3,750만 달러를 포함한 아시아나의 입금 스케줄과 액수를 어길 경우 15일 이내에 5,500만달러 배상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며 아시아나가 합의금을 완불할 때까지 계속 연방기금이자율(FFR)에 추가된 이자가 잔액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이 미주노선 여객 항공권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 지난 2011년 7월 원고측과의 합의에서 지불키로 한 2,100만 달러 배상금이 내년 초부터 피해를 주장한 여행객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법정명령에 따라 고소인측 변호인단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 항공여객 반독점 소송 합의웹사이트’(www.koreanairpassengercases.com)는 최근 “해당 피해 여행객들이 제출한 지급신청서를 현재 배상 행정관이 검토하고 있다”며 “이 절차가 올해 중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확인 작업 완료 이후 곧 우편으로 (배상)수표와 쿠폰(여객권 바우쳐)이 발송되며 쿠폰 경우 2015년 1/4분기 이전에 사용할 수 없다”고 추가 설명했다.
따라서 2000년 1월1일 ∼2007년 8월1일 아시아나 미국발 한국행 노선, 한국발 미국행 노선 탑승권을 구입한 개인과 사업체들(여행사 및 기업) 중 2011년 5월16일까지 이번 집단소송 고소인 집단에서 제외되지 않고 2013년 12월31일까지 배상지급 청구서를 배상금 관리법정 행정관에게 제출한 여행객들은 그동안 주장해온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됐다.
이 소송은 피해를 주장하는 고객들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함께 미 연방법원에 피소되자 2011년 7월 고소인측과 현금 1,100만 달러, 고객이 미래 항공 여객권 매입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 1,000만 달러를 배상키로 하고 이같은 합의의 공지 및 행정비용으로 최고 6만 달러를 지불키로 하는 조건으로 마무리 지은 바 있다.
법원은 당시 고소인측과 아시아나항공의 합의를 잠정 승인했고 이어 2013년 12월 고소인측과 대한항공의 합의를 승인함에 따라 ‘한국 항공 여객 반독점 소송’의 합의종결을 최종 인가했다.
그러나 고소인들 중 일부가 법원의 최종합의 승인 판결과 관련 변호인단 법률비용 및 행정비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각각 2건의 항소를 연방항소 제9순회법원에 제기함에 따라 법정명령 집행이 유보돼 배상금 및 쿠폰 지급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실제로 배상금 관리 법정행정관은 2개 항소가 제기된 이후 “변호사 선임료와 경비에 관한 것”이라고 밝힌 뒤 “항소에 대한 준비 서면이 2014년 7월에 개시될 예정으로 항소 과정 절차가 해결되기까지는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제9순회 법원이 제기된 항소를 모두 기각시킴에 따라 지방법원의 합의승인 판결 유보가 풀려 배상절차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각 배상 신청자에게 얼마가 지급될 것인지는 신청서가 모두 검토, 확인된 뒤 공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일 기자>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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