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인터넷투표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한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선거 인터넷 투표 허용안이 제출돼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 유권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절차(신분증명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첨부)를 거쳐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국민은 지금까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에는 전자우편과 가족 대리신청, 한인 밀집 지역 출장 접수 등을 허용했지만 투표만큼은 반드시 공관에 직접 나오도록 했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의 재외선거 실제 투표율은 2.3%, 제18대 대선에는 7.1%의 수치에 그쳤다. 김성곤 의원은 “지난 2005년 선관위는 재외선거를 온라인 전자투표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인터넷 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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