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추진 중인 ‘미주한인의 날(Korean-American Day)’제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뉴욕시의회 문화 도서 및 국제관계 분과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1시 시의사당에서 공청회 절차를 밟고 지난 9월 피터 구 시의원이 제출한 ‘미주한인의 날 제정을 위한 결의안’<본보 9월24일자 A1면>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의회가 공청회를 연다는 것은 그만큼 입법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청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는 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면 당장 내년부터 1월13일이 미주한인의 날로 지정돼 해마다 시의회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게 된다. 결의안은 111년 전인 1903년 102명의 한국인을 태운 이민선 갤릭호가 하와이 호눌룰루 항에 도착한 1월13일을 기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연방의회는 2005년 미주 한인 이민 102주년을 맞아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미주한인의 날 제정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뉴욕주의회도 지난 2010년부터 매년 1월13일 한인의 날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천지훈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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