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에서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새로 발효되는 법규가 무려 220개에 이른다. 새 법규들을 모르고 있다 새해벽두부터 범법자가 돼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관심을 갖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월1일부터 발효된 주요 법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통법규 위반자 운전면허증 압수 유예: 최근 퀸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법으로, 속도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자들은 올해부터는 단속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압수당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벌금을 지불하거나 법정에 출두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면 된다. 이 법은 신분증명용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운전면허증을 압수당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위해 제정됐다.
▲고속도로 제한속도 70마일 상향조정: 시카고메트로폴리탄지역을 포함한 일리노이주 전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고속도로 속도제한이 기존의 55마일에서 70마일로 상향 조정됐다. 이 법은 당초권주의회에서 통과됐음에도 퀸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지난해말 주의회에서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키는 제적의원 2/3의 찬성으로 다시 통과됨으로써 마침내 발효되게 됐다.
▲야생동물 보호법 확대: 흑곰, 쿠가, 회색 늑대 등 일부 야생동물이 야생동물 보호종으로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 동물들을 포획하거나 해치는 행위는 관련 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일리노이에서는 이 동물들이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으나 최근들어 목격된 경우가 많아 보호종으로 추가케 됐다.
▲보트사고 방지법 확대: 여름철 주요 레저의 하나인 보트놀이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보트에 사람을 달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오렌지색 깃발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술을 먹고 보트를 모는 운전자를 적발한 경찰관은 해당 선박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미성년자 음주적발시 부모 처벌 강화: 미성년자들이 자동차, 모토 홈, 자가용 비행기 등에서 술을 먹다 적발되도 해당 부모들을 입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강화됐다. 당초 법은 주택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집밖에서도 미성년자들이 음주를 하다 걸리면 부모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공공장소서 특정인 대상 녹음•녹화 가능: 공공장소나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특정인의 발언을 당사자의 허락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이 합법화됐다. 지금까지 일리노이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허락없이 몰래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나 정부 관계자 등이 대중에게 하는 발언은 허락없이도 녹음, 녹화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타주에서 온 회계사의 경우 일리노이주 전문직규율국의 라이센스절차가 진행중인 동안 6개월까지 회계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개정됐고, 부동산 브로커 취득절차중 의무조항이 었던 강사와 학생간의 실시간 질의응답 규정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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