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의 부동산 감독자만이 부동산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다.
이웃 사람, 시민단체, 사업체, 세입자들도 문제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시청에 고발을 한다. 시청에서는 고발된 부동산에 대해서 10일 또는 30일 이내에 청소 또는 관리하라는 시정 경고장을 보낸다.
한인들은 주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한 방에 너무 많은 사람이 거주한다거나 방을 불법 개조해 창문과 문이 손상됐다는 내용으로 ‘열악한 생활환경개선’ 또는‘ 법률 준수’ 하라는 경고장을 부동산에 부착하거나 우편으로 통고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48시간 후 건물철거 통고’도 보낸다.
그간 한인들이 시청을 통해 경고장을 받은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시내에 있는 땅을 구입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자동차 타이어, 침대, 의자 같은 쓰레기를 버려뒀다가 시청에서 30일내에 청소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농지 인근에 집을 구입해서 임대를 주었는데 입주자가 떠나고 없기에 유리창을 모두다 판자로 막아놓았더니 노숙자들이 판자를 뚫고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집 벽을 다 허물고, 집안 여러 곳에 총을 쏘아서 구멍이 뻥뻥 뚫렸다. 시청에서 건축법을 준수해라, 안전에 위험하니 법규 준수하라는 통고가 왔다.
집을 새로 복구하든가 철거하라는 경고문을 붙여두었고 편지도 받았다. 과거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퇴거를 시켰는데 퇴거당한 과거 입주자가 다시 빈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떤 한인은, 불법 침범해서 거주하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자기가 주인이라고 한단다.
보통 시청 경고장에는 10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금을 하루에 1,000달러 씩 부과한다는 내용이담겨있다. 또 다른 케이스의 경우 한 성당 건물이 10에이커 땅에 세워져 있다. 넓은 땅 안에 여러 ‘유클랍티스’ 나무들이 있기에 나무 몇 그루를 잘랐다. 교인들은 통나무를 내어서 한쪽 귀퉁이에 모아서 장작 쌓듯이 쌓아 놓았다.
작은 나무 가지들은 나무 분쇄기로 분쇄를 해서 교회 공지 바닥에다가 뿌려놓았다. 이웃 사람들이 시청에 고발을 했다. 시청에서는 10일 이내에 잡초를 제거(Weed abatement) 하라는 통고서를 보냈다. 하루는 시청 담당 직원이 직접 성당으로 찾아 와서는 경고장을 전해 주었다. 2번이나 경고장 편지를 보냈는데 회답이 없었던 탓으로, 알고 보니 시청에서 교회 주소가 잘못 기재 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곧바로 시청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 처음 이 통고를 받았으며 10일 안에 청소 할 업자를 찾는 것이 어려우니 연장을 해 달라고 하소연했고 다행히 시청에서는 사정을 이해해줘 30일 연장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다.
만약 경고장에 기재된 날짜를 경과한 경우에는 시청에서 청소 또는 관리를 한 후에는 모든 비용과 제반 행정 수수료 경비를 소유주에게 부담시킨다. 소유주가 직접 해결하는 비용 보다는 3~10 배 정도 비싸다. 그러므로 가능한 부동산 소유주가 직접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청소 또는 관리를 해 두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시청 경고장대로 이행을 안 하게 되면 벌금 이외에도 형사범으로서 형무소 생활, 부동산 철거, 부동산 강제 매각까지 당 한다. 심지어 천재지변, 산불 화재로 건물 훼손, 화재로 건물 훼손이 되었을 때에도 시청에서는 건물이 안전하지 못하므로 건축법 준수 또는 철거할 것을 통고한다. 파손된 건물 잔해가 도로 또는 공원에 떨어져 있더라도 위법이다. 피해자는 하루빨리 복구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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