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감면 효과, 일반 비용처리 보다 3배 많아
그동안 주로 대기업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중소기업들도 쉽게, 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방 국세청(IRS) 세법이 완화됐지만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많은 한인 중고기업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방 국세청(IRS)은 중소기업들의 R&D 비용을 보조해주기 위해 제정한 ‘연구개발 세액공제’(R&D Tax Credit) 신청을 간소화한 ‘대체 간이세금공제법(ASC: AlternativeSimplified Credit)을 지난해 도입했다.
IRS는 이 규정 간소화로 중소기업들도 처음으로 간이세금공제법을 이용해 세금을 보고 또는 수정보고 하면 과거 세금보고 때 누락됐던 R&D 비용까지 소급신청(연방 3년, 캘리포니아 4년)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특히 R&D 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일반 비용처리보다 세금감면 혜택이 최고 3배까지 많다. 또한 세제 상의 ‘이연법인세자산’(Deferred Tax Asset)규정을 통해 최고 20년 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세법 전문가들은 “1년만 이같은 혜택을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수정보고를 통해 예전에 지출한 비용까지 세금 크레딧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이번 규정 완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세금 크레딧이란 정부에 내야할 세금에서 크레딧 액수만큼 줄여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감소하는 것이다.
특히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및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R&D의 범위도 상당히 넓다. 업종으로는 식품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제조사가 포함되며 이밖에도 IT, 소프트웨어, 연예, 건축설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전통적인 R&D 비용 외에도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인건비와 연구비용, 특허 신청, 새로운 장비 도입, 환경 조사 관련 경비, 건물 확장 및 현대화 등이 모두 R&D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R&D 세액공제 혜택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지난 1981년 제정된 후 매년 연장돼 왔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비롯, 많은 주정부도 제공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받는 R&D 비용 세금 크레딧만 연 70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R&D 세액공제 등 기업의 각종 세금 크레딧 신청을 전문적으로 해주고 있는 한인 회계법인 ‘에이펙스 에드바이저스’(Apex Advisors)의 에바 임 매니저는 “R&D 세액공제 혜택은 일반 비용 처리 방식에 비해 세금감면 혜택이 3배 정도에 달한다”며 “신청 가능 여부와 받을 수 있는 혜택 규모 등을 의뢰하는 한인 기업들이 늘고 있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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