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와이키키 해안가의 침식현상을 막는 등 관광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세를 최종 승인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시 의안 81호와 82호는 와이키키 내에 특별 진흥구역을 지정해 해당 건물소유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에 가치평가기준 1,000달러당 7.63센트의 추가 세금을 걷는다는 계획으로써 이로 인해 시행 첫해 동안만 60만 5,000달러의 추가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칼드웰 시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와이키키 해변이 지속적으로 침식되고 있는 중이고 때문에 주요 관광자원인 이곳을 제대로 관리보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이번 특별세 승인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이번 의안이 정한 와이키키 내 특별진흥구역은 알라와이 항구에서부터 카이마나 비치, 그리고 알라와이 운하를 포함한 지역으로써 이곳에 건물을 소유한 이들은 적게는 연간 100달러에서 대형건물의 경우 많게는 수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정부는 추가로 올린 세수입을 130만 달러를 들여 내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질 로열 하와이언 제방의 보강작업의 증액분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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