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에서 근무하는 하와이 주민들 중 무려 42%에 해당하는 18만4,237명이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됐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인 전미 여성가족파트너십은 센서스 통계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을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병가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연방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가 제정을 요구하는 건강가족법(Healthy Families Act)은 15명 이상의 직원을 둔 업체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의 병간호를 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 연 7일의 유급병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특히 임금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이고 요식업에 종사하는 미국 내 근로자의 90%가 병가 없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하와이의 경우 6만여 명의 요식업 종사자가 병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으로 발표됐다.
현재 미국 내에서 유급병가를 법제화해 시행 중인 곳은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그리고 오레건 주 4곳에 불과한 상황이고 카운티나 시 정부 등의 하위 정부기구에서 이를 시행 중인 곳은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뉴욕 등을 포함한 19개 곳에 머물고 있는 중으로 집계됐다.
작년 하와이에서도 직원수가 50명 이상인 업체들의 경우 정규직원들에게 최소한 연 6일의 유급병가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는 법안이 논의된바 있으나 업주들의 반대와 로비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 하원 노동위원회의 마크 나카시마 위원장과 길 키잇스-아가란 상원 법사 및 노동위원장은 이번 회기에도 업주들에게 직원들의 유급병가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시킬 계획임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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