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2월8일부터 시작되는 ‘자비의 희년’(Jubilee of Mercy) 기간에 사제들이 낙태여성을 용서할 수 있게 했다.
2013년 즉위 이후 동성애와 이혼 등 그동안 가톨릭에서 금기시해온 민감한 문제들에 잇따라 포용적인 입장을 밝히며 교계 안팎을 놀라게 한 교황의 또 다른 파격 행보다.
교황은 1일 발표한 교서에서 "낙태를 한 여성이 진심 어린 속죄와 함께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사제에 이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톨릭에서는 낙태가 중죄로 간주해 낙태를 한 여성이나 낙태시술을 한 사람들은 곧바로 파문 조치를 당한다. 낙태의 죄는 교구의 최고 고해 신부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이번 희년 동안에는 모든 사제에게 낙태 여성 용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성년’으로도 불리는 ‘희년’은 가톨릭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특별한 영적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로, 정기 희년은 1300년 처음 시작돼 25년마다 기념한다.
자비의 희년은 ‘원죄 없이 잉태된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 올해 12월8일부터 내년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11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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