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정부가 금융계좌 소유주들이클레임하지 않는 ‘휴면계좌’에서 잠자는 돈을 압류해 사용하는 정책을지지하는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가주건설협회가 이같은 가주 정부의 정책은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상고를 지난 4개월에 걸쳐 심의한 끝에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지난달29일 결정했다. 원고측 변호사들은재판에서“ 가주정부가 휴면계좌에서잠자는 돈을 압류하기 전에 소유주에게 휴면계좌 존재 여부를 알리려고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관의 과반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주 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고객이 3년 동안 계좌를 건드리지 않을경우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주 회계감사국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가주정부는 지난 1950년대 이후총 2,840만개에 달하는 미 청구 재산을 국고로 환수했는데 현재 총액수는 무려 80억달러에 달한다. 주정부는 이 중 4억5,000만달러를 매년정부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장 흔하게 환수되는 재산의 경우 은행 계좌, 머니오더, 여행자 수표,월급체크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주식 배당금, 부동산 등도 해당된다.
가주 정부는 미청구 재산 클레임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 사이트 이클레임(eClaim·www.claimit.ca.gov)을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외에도(800)992-4647로 전화하면 자신의환급 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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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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