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나 취업이민 청원에 앞서 고용주의 사전 신청을 받아 고용주 자격을 미리 심사하는 소위 ‘고용주 사전신청 제도’(Known Employer)가 시행된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취업비자나 취업이민(EB1) 청원을 통해 외국인 직원 채용을 계획 중인 미 고용주들로 사전에 신청을 받아 고용주 자격심사를 먼저 마치는 ‘Known Employer’ 시범 프로그램이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 자격심사가 우선적으로 처리되면,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민 서류 처리가 크게 빨라지게 될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고용주들은 실제 외국인 직원을 위한 취업비자 또는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때, 고용주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1년 시한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L-1A, L-1B) 등 취업관련 비이민비자와 취업이민 1순위(EB12, EB13)에 한해 적용된다. 취업이민 1순위는 뛰어난 학자나 교수(EB12)와 다국적 기업 고위간부(EB13)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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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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