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적 항공사들이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no-show)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수수료를 물릴 전망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하 아시아나)은 오는 4월1일부터 국제선 예약부도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국제선 항공기 수속 마감시간 이후 예약을 취소하는 고객들은 기존 환불 수수료에 추가로 100달러를 내야 한다.
아시아나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선 노쇼 비율은 4.5%, 국내선 노쇼 비율은 7.5%였다. 국제선에서만 59만 여명이 입국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2012년 각각 6%, 10.5% 수준에서 소폭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국제선100석 중 4~5석은 승객이 나타나지 않아‘ 공석’으로 운항한 셈이다.
대한항공도 노쇼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공업계는 노쇼 관련 페널티가 항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대한항공 LA 여객지점 관계자는 “아직까지 본사로부터 아무런 지침을 받지는 못했다”며“ 기존의 티켓 환불 수수료 외에 새로 생긴 페널티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석(economy)의 경우 대한항공은 구입 날짜와 상관없이 티 켓환불 때 200달러, 날짜 변경 때 12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아시아나는 일반석 티켓 환불 때 150달러, 날짜 변경 때 1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양 항공사 모두 노쇼가 발생할 경우 환불·날짜 변경 수수료 규정이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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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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