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21일 애플과 삼성 사이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피고 삼성 측이 낸 상고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올해 10월 초부터 내년 7월 초인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약 120년 만에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게 됐다.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룬 사례는 드물다. 디자인 특허에 관한 상고가 허가된 마지막 사례는 1890년대로, 카펫에 관한 소송이었다. 앞서 1870년대에 수저 손잡이의 디자인에 관한 소송도 대법원이 심리한 적이 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상고 허가 신청 중 제2항인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이 침해자의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는가?”라는 질문만 심리하기로 했다. 이는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현행방식을 재검토해 판례를 확립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현행 미국 법령에 따르면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침해된 특허가 사용된 제품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 규정돼 있다. 제품의 일부 요소만 특허를 침해했더라도 전체 제품 가치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상고허가 신청서에서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수저나 카펫의 경우는 핵심적 특징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주목할 만한 기능을 부여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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