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극빈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주 정부에 따르면 올 세금보고 시즌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주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 EITC) 프로그램을 통해 연소득 1만3,870달러 미만 극빈층 납세자는 평균 900달러 정도의 세금환급을 받게 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환급액은 2,500달러 정도가 될 전망이다.
주 정부 EITC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주 정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가주 전역에서 약 60만 가정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자격을 갖춘 납세자 중 12%는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30%는 라티노, 12%는 흑인이다.
지난해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의 서명으로 시행이 확정된 EITC는 연방 정부로부터 총 3억8,000만달러의 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EITC와 관련, 주 정부 차원에서 여러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대해 모르는 납세자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소득층·극빈층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XCC)의 릭 김 경제개발 서비스 매니저는 “얼마나 많은 납세자들이 EITC 프로그램 혜택을 신청해 혜택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라며 “연소득 1만4,000달러 미만의 가정에 500~800달러의 세금환급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했다.
가주는 이 제도에 참여한 26번째 주로 EITC는 1975년 도입된 연방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를 모델로 만들어졌다.
<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