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남가주 한인 소유 주택차압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4일 ‘김희영 부동산’(대표 김희영)이 남가주 각 카운티 법원과 정부 자료를 분석,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추라, 샌디에고 등 남가주 6개 카운티 내 한인 체납통보(NOD)는 72건을 기록, 전달인 1월의 43건에 비해 67.4%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전년 동기인 2015년 2월의 60건에 비해서도 20% 늘어났다.
NOD는 은행 등 융자기관이 주택을 차압하기 위해 소유주에게 체납내용을 통보하는 차압의 첫 절차다.
또 NOD 과정을 거쳐 주택이 실질적인 경매에 들어가는 절차인 경매등록(NTS)의 경우도 지난 2월 남가주 6개 카운티에서 한인은 26건을 기록, 전달의 25건에 비해 보합세를 보였다. 반면 전년 동기인 2015년 2월의 46건에 비해서는 43,5% 감소했다.
2015년 남가주에서 전체 한인 NOD는 550건, NTS는 530건을 기록했었다.
6개 카운티를 포함하는 남가주 전체로는 NOD가 총 3,209건을 기록, 전달인 1월의 3,103건에 비해 3.4%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 동기의 3,434건에 비해서는 6.6% 감소한 수치다. 또 경매등록(NTS)의 경우 지난 2월 2,395건을 기록, 전달의 2,233건에 비해 7.3%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의 2,607건에 비해서는 8.1% 감소했다.
김희영 대표는 “차압에 직면한 주택 소유주들은 융자조정을 신청해 조정을 받거나 융자조정이 부결됐어도 재심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압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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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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