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회장단, “심의없이 이사회 승인 회칙위배”
▶ “기존 대출상환 남아있는 상황서 추가대출 큰 부담”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체납된 부동산세 등을 해결하기 위해 뉴욕한인회관을 담보로 60만달러를 추가 대출하기로 결정<본보 4월1일자 A3면>한 가운데 뉴욕한인회역대회장단협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우선 뉴욕한인회관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 이사회가 역대회장단 심의 없이 단독으로 대출 안건을 승인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뉴욕한인회칙 90조에 따르면 ‘뉴욕한인회관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의 변동사항은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역대회장단은 뒤늦게 9일 긴급 모임을 갖고 60만달러 대출건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전직 회장들은 이번 대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회장은 “한창연 전 회장 재임시절 신청한 회관 융자금이 아직도 48만달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60만달러에 달하는 대출을 받게 된다면 뉴욕한인회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대출 금액에 앞으로 발생할 회관 수리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까지 모두 포함시킨 점은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직 회장도 “뉴욕한인회관 수입을 유용하지 않는 한 흑자로 운영되는 만큼 우선 융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체납 부동산세를 갚은 뒤 회관 수입 흑자분으로 해결하는 방도가 있을 것”이라면서 가능한 추가 대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한인회 현 집행부 관계자들은 대출을 통한 일시적 해결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현재 밀린 부동산세를 연이율 18%를 추가로 지불하면서 갚아야 한다”며 “결국 뉴욕한인회관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선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끄고 한인사회에 기금모금 캠페인을 전개하자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한인회는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34대 뉴욕한인회 인수인계 작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연환 인수위원장은 “민승기 전 회장이 유용한 공금이 기존에 알려진 22만달러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한인회 고문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민 전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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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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