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최근 1년간 275명...전년비 23.4% ↑
▶ ‘부조리한 복수국적법 탓’ 10년간 꾸준히 늘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뉴욕일원 한인 젊은이들의 수가 매년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마감한 국적이탈 접수 결과, 2015년 4월초부터 올해 3월말까지 모두 275명의 한인 2세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4%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5~2006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이다.
실제 국적이탈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5년 296명을 기록한 이후 2007년 112명, 2009년 65명 등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2010년 101명, 2011년 138명, 2012년 175명으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에도 올라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 2세 남자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 체류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수국적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불완전한 개정으로 한창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한인 2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모순된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부조리한 한국의 복수국적법을 바로 잡혀지지 않고서는 한인 젊은이들의 국적 포기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199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개정 국적법에 따라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뉴욕총영사관 측은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등 서류준비에 몇 개월 이상 걸릴 수가 있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a1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