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민권센터 관계자 등 이민자 옹호 단체관계자들은 워싱턴 DC 소재 연방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민행정명령 합헌 판결을 촉구했다.<제공=민권센터>
최종 동수판결시 하급심 적용, 시행 전면중단
민주 찬성, 공화 반대 속 대선판에도 영향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전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18일 실시한 첫 90분간의 구두 변론에서 찬반양론이 진보와 보수의 구성비율대로 4대4로 팽팽하게 갈린 데 따른 것이다.
'보수파의 거두'로 불려온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급작스러운 사망 이후 대법관의 이념적 구성이 4대4로 양분된 상황에서 만약 최종적으로 동수판결이 날 경우 하급심이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날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원고 측인 텍사스주 정부를,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오바마 행정부를 각각 두둔했다.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민자 그룹 중 누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행정명령을 통해 푸는 과제가 아니다"면서 "지금은 마치 대통령이 정책을 규정하고 의회가 이를 집행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이는 거꾸로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첫 히스패닉계 대법관이자 쿠바계 후손인 진보 진영의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이번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일 뿐 아니라 미국의 무너진 이민정책을 손질하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주장을 지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2014년 11월 47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에 맞서 텍사스 주를 비롯한 공화당이 장악한 22개 주 정부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텍사스주 연방지법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행의 일시 중단을 명령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 역시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한편, 이날 민권센터를 비롯한 전국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지지자 600여명은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건물 밖에서 '가족들을 함께 살게 하자'는 등의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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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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