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 한인 2세 공직진출 막아”
▶ 전종준 변호사,“올해안에 접수”밝혀
한국 정부의 선천적 복수 국적법으로 인해 상당수의 한인 2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국적법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이 또 한번 추진된다.
버지니아에서 활동 중인 전종준 변호사는 18일 “한국 정부의 선천적 복수 국적법이 미주 동포 2세들의 삶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올해 안으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5번째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한 전 변호사의 헌법소원 제기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번에 걸쳐 진행됐지만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 변호사는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원정 출산자도 아니고 병역기피자도 아닌 ‘의도하지 않는 피해자’인 한인 2세의 공직과 정계 그리고 군 진출을 막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제 5차 헌법소원 제기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한인 2세, 3세의 공직진출을 막고 있는 점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를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미국에서 출생 당시 아버지가 미국인이었고 한국인 어머니가 영주권자였던 1999년생 남성 청구인 후보자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에 제1 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돼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국적법 조항은 2005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른바 ‘홍준표 법안’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중국적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외동포 2세들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만 38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이민을 와서 사는 부모들 가운데 자식이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더구나 한국정부가 해당자들에게 통보하는 의무도 없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하는 피해가 너무 큰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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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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