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NYC’ 카드로 ‘액션헬스 NYC’ 가입 허용
▶ 드블라지오 시장 발표
앞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뉴욕시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이민자 의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뉴욕시가 21일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는 뉴욕시정부 신분증(IDNYC 카드) 만을 갖고도 저소득층 이민자 의료복지 프로그램인 '액션헬스 NYC(ActionHealth NYC)'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액션헬스 NYC' 가입을 위해서는 그동안 여권, 비자서류 등 각종 증빙서류가 필요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신분에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는 IDNYC만으로 등록이 가능해지게 됐다.
현재 뉴욕시에는 5개 보로내 11개 병원이 액션헬스 NYC를 제공하는 병원 'NYC헬스+하스피탈(NYC Health +Hospital)'로 지정돼있다. 액션헬스NYC 가입자들은 해당 병원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액션헬스 NYC' 가입은 각 보로에 설치된 접수센터에 사전예약한 후 방문하면 된다. 퀸즈의 경우 잭슨하이츠에 있는 DOHMH 코로나 헬스센터(34-33 Junction Blvd.)를 방문하면 된다. 가입자격은 19세 이상 성인으로 1인 연소득 2만3,540달러, 4인 가구 연소득 4만8,500달러 이하로 의료보험이 없는 이민자와 그 가족이다.
뉴욕시는 현재 가입자 수가 제한돼있으며 내년까지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 조치로 신분에 관계없이 IDNYC를 소지한 83만여명이 뉴욕시의 의료 시스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뉴욕에 사는 더 많은 이민자들이 저렴한 의료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IDNYC 소지자는 올 여름부터 온라인으로 학교 입학에 필요한 예방접종 기록(immunization record)을 출력할 수 있게 된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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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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