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관계없는 함정단속...영업 중단명령 90%가 이민자 업체
▶ 실제 영업정지 가게도 70%나
맨하탄의 불법 매춘시설을 단속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불법 방해 중지법’(Nuisance Abatement Law)이 한인 등 이민자 소상인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시는 사업체가 매춘이나 성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경우 이 법을 적용해 사업체의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적인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성범죄와 관계없는 함정단속으로 이민자 소상인들의 영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맨하탄 인우드에서 런드로맷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조성(54)씨도 2013년 뉴욕시경(NYPD)의 함정단속으로 가게 문을 닫아야할 위기에 처했었다고 데일리뉴스가 22일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장물 판매업자로 위장한 뉴욕시 경찰이 지난 2013년 5월 조씨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아이패드와 아이폰 등을 장물인 것처럼 위장해 매장안 손님에게 200달러에 판매한 것.
장물을 구입한 손님이 그 자리에서 체포되며 사건은 해결되는 듯 했지만 경찰은 7개월 뒤 다시 가게로 찾아와 ‘조씨의 가게가 장물거래의 장소로 사용됐으며, 조씨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며 1년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것은 바로 ‘불법 방해 중지법’ 위반이었다. 지난 6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가게를 운영했던 조씨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벌금 2,000달러를 내고 영업정지를 피해야 했다.
신문에 따르면 ‘불법방해 중지법’ 위반으로 영업중단 위기에 처한 가게는 2013년부터 18개월 동안 646개에 달했으며, 90%가 이민자들이 모여살고 있는 지역이거나 운영하는 가게다.
특히 이중 실제 영업이 정지된 가게는 70%에 육박했는데,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3일안에 항소해야 한다는 법을 업주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들이 의도적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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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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