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흑인 청년 ‘과실치사’ 중국계 경찰에 사회봉사형
▶ 전경배 판사, 파격적으로 가벼운 처벌 내려
뉴욕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흑인청년 사건을 놓고 한인판사의 소신판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4년 11월 당시 신참 경관 중국계 피터 량(28)이 브루클린의 한 건물에서 실수로 발사해 아카이 걸리(28)를 사망케 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스태튼아일랜드와 미주리주에서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사살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아 흑인 커뮤니티가 시위를 벌이는 등 인종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피터 량은 지난 2월 배심원 평결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백인경관 대신 아시안 경관이 단죄를 받고 있다. 과도한 인종갈등의 희생양"이라며 중국계 등이 반발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 때문에 선고공판을 맡게 된 뉴욕주 최초의 한인판사 전경배(54•대니 전)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 19일 뉴욕주 형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경배 판사는 피터 량 전 경관에게 적용된 과실치사 혐의를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조정하고 보호관찰 5년과 8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컬리의 가족을 비롯한 흑인커뮤니티는 "정의가 사라졌다"며 강력 반발하고 데일리 뉴스 등 일부 매체도 전 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데일리뉴스는 "판사와 피의자가 공교롭게도 같은 아시안이다. 인종에 의해 정의가 왜곡됐다"며 자칫 이번 판결을 인종갈등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사설을 올렸다.
데일리뉴스는 배심원단과 검찰이 적용한 '과실치사'는 량 경관이 '순찰 중 손가락을 방아쇠에 올려 놓아선 안된다'는 경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낮춘 전판사의 판결은 치명적 오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중국계 등 아시안 커뮤니티는 "량 경관이 불빛이 없는 아파트 계단에서 한손엔 플래시를 들고 다른 한손에 총을 들고 있는데 갑작스런 소리에 놀라 실수로 방아쇠를 당겼다. 또한 총을 직접 겨눈 것이 아니라 벽을 맞고 굴절된 총알이 희생자 가슴에 맞았기 때문에 부주의에 의한 살인이 맞다"고 옹호했다.
한편 2004년 1월엔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 옥상을 순찰 중이던 경관이 실수로 발포해 19세 청년이 사망했을 때 '부주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배심은 '사고'로 규정하고 불기소 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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