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5대3 지지 판결 가능 전망
▶ 이민평의회 법률국장 AILA세미나서 전망
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 추방유예를 골자로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연방대법원의 지지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분석은 연방대법원이 4대4 동수판결을 내려 이번 행정명령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본보 4월19일자 A3면 보도>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이민평의회’(AIC)의 멜리사 크로우 법률국장은 최근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주최한 한 세미나에 참석해 연방대법원이 5대3으로 이민개혁 행정명령 지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크로우 국장은 지난 18일 첫 연방대법원 심리에서 8명의 대법관들 중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이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 지지입장을 분명히 밝혀 추가로 1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 지지편에 선다면 행정명령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행정명령 반대견해를 가진 것으로 보였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첫 심리발언을 보면 두 대법관은 텍사스 등 26개 주 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행정명령 반대소송을 제기할 만큼 뚜렷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크로우 국장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로버츠 대법원장과 케네디 대법관이 행정명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주 정부들이 연방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 부정적이어서 두 대법관 중 1명은 지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크로우 국장은 이 같은 근거로 “첫 심리 도중 로버츠 대법원장은 텍사스주 정부 측 대리인에게 ‘26개 주정부들이 소송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불체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가 실질적이기보다는 하나의 추정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다”며 “이같은 물음에 대해 텍사스주 대리인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1월 약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에 맞서 텍사스 주를 비롯한 공화당이 장악한 22개 주 정부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텍사스주 연방지법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행의 일시 중단을 명령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 역시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오는 6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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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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