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128%↑• 뉴욕 89%↑...전국 4위•14위
▶ 난폭운전도 뉴저지 80%•뉴욕 40% 올라
뉴욕과 뉴저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폭이 기존보다 2배 가량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난폭운전과 과속으로 교통티켓을 끊겨도 무려 20~80%까지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정보 전문사이트 ‘인슈어런스쿼츠’(Insurancequotes)의 공개한 최근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뉴저지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127.72%가 인상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스캐롤라이나(333.85%)와 하와이(293.79%), 캘리포니아(189.34%) 등에 이어 미전역 50개주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인상폭이다. 2014년 기준 뉴저지주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연 1,905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419달러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뉴욕주 역시 음주운전 적발시 기존 보험료에 평균 88.76%가 더 인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 미전역에서 할증률이 1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2014년 뉴욕주 평균 보험료가 1년에 평균 1,173달러이었던 것에 1,041달러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티켓을 발부받을 경우에도 벌금뿐 아니라 보험료마저 무섭게 오르게 된다.
뉴저지의 경우 난폭운전(Reckless driving)으로 적발될 경우 80.8%의 할증률로 전국에서 9번째로 높았으며, 규정속도 보다 30마일 이상 초과된 속도위반일 경우 49.28%로 속도위반 할증률 3위로 꼽혔다.
뉴욕은 난폭운전의 경우 40.4%가, 속도위반의 경우 21.7%의 할증률이 더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전미 난폭운전 전미평균인 85.4%와 속도위반 평균 29.3%에 비해 낮은 수치여서 뉴저지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16마일~30마일 초과 속도위반일 경우 전국 평균 28%의 할증률이, 운전부주의는 26%, 잘못된 도로진입, 1~15마일 초과 속도위반은 21%, 차간 간격 미준수, 정지신호 무시, 보행자 양보위반, 방향신호 점등 위반 등은 각각 19~20%의 할증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인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료 할증에 대해 구제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법원출석 및 안전운전교육 이수, 또는 다른 보험사를 찾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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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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