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부터 일반 신청자 대상 접수증 우송
▶ 신청서 심사는 5월12일부터...심사결과 통보 다소 늦어질 듯
2017년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당첨 통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인 신청자들의 얼굴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26일 한인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USCIS는 H-1B 신청자 23만6,000여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8만5,000명을 선정하는 작업을 마친데 이어 지난 주부터 추첨을 통과한 심사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수증을 발송하고 있다. 접수증 대부분에는 통보 날짜(Notice Date)가 2016년 4월20일께로 표시돼 있다.
조진동 변호사는 “올해 접수증 통보는 지난해보다 다소 빨라 이미 상당수 신청자들이 접수증을 받은 상태다. 늦어도 5월초까지는 모두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케이스마다 발송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아직 접수증을 받지 못한 한인 신청자들은 현재 이민국의 통보만을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만약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한국으로 되돌아가든지 다른 비자로 전환해 신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계 무역회사를 통해 H-1B를 신청한 제니 박씨는 “다른 부서 사람은 접수증이 도착했다고 들었는데 난 아직 접수증을 받지 못해 불안하기만 하다.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약 낙첨 통보가 온다면 당장 짐을 싸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급행 서비스 신청자들에 대한 접수증 통보는 이미 끝난 상태로 아직 받지 않은 신청자들 경우 낙첨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일반 신청자들은 5월 중순께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접수증을 받기 이전에도 신청서에 첨부했던 접수 수수료 체크가 결제됐다면 당첨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당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신청서 심사는 5월1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USCIS는 신청서 심사를 마치면 신청자들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며, 급행서비스 신청자들이 최우선적으로 통보받게 된다.
그러나, 올해는 USCIS가 급행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수속이 진행되는 2주 동안 페덱스 등 사설 배송업체 이용료를 미리 지불하면 비자 승인 결과를 더 빨리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2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설 배송업체 이용이 중단되는 2주간은 일반 우편을 사용하게 돼 승인 결과 통보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A3
<
김소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