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F, 세금징수권 목록 공개
▶ 분할 납부도 가능
세금을 체납한 뉴욕시내 주택들의 세금 징수권(Tax Lien)이 내달 12일 일제히 경매에 부처지게 돼 해당 주택 소유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 재정국(DOF)은 26일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세금 체납에 따른 세금 징수권 경매 목록을 공개하고, 세금 체납주택들의 세금 징수권을 경매를 통해 매각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시는 현재 재산세, 상•하수도 요금 등 세금이나 수수료를 일정기간 체납한 경우 세금 징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세금 징수권 판매(Tax Liens Sal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당국은 세금체납이 적어도 1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신문이나 재정국 웹사이트(www.nyc.gov/dof)를 통해 세금 징수권 주택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다.
경매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11일까지 밀린 세금을 갚거나 분할 납부를 약속해야 한다. 체납된 세금은 현금, 체크, 머니 오더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우편으로 보낼 경우 발송 시간을 고려해 늦어도 5월2일까지는 보내야 한다. 일시불이 어렵다면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 내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이때 세금체납자는 별도의 선수금을 낼 필요가 없다.
노인 주택소유자 면제 프로그램(Senior Citizen Homeowners Exemption)나 재향군인, 현직 군인 중 자격 조건이 맞으면 세금징수권 경매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면제 대상 역시 5월11일까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체납 세금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주택의 세금징수권은 5월12일 경매에 부처진다. 세금 징수권을 구입한 이들은 구입한 담보권을 바탕으로 원금에 최대 18%까지의 벌금과 이자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체납이 계속될 경우 법원의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311에 전화하면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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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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