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탁(왼쪽 두 번째부터)씨가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크리스 쿠이 아주인평등회 사무총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한탁 법’ 상정에 대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론김 의원 등 주의회 법안상정
방화수사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뉴욕주에서 억울한 방화누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한탁 법’(Han Tak Lee Act)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의 모든 화재 조사관들이 ‘전미화재예방협회 921 지침’(NFPA921)에 따른 새 방화수사 과학기술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안(A9897)을 지난 22일 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월터 모슬리, 클리포드 크라우치, 윌리암 콜튼 주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친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5년간 옥살이를 한 이한탁씨는 2014년 기소증거의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석방됐지만 현재 돌봐줄 가족도 없이 홀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펜실베니아 먼로카운티 소방국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화 수사 지식 없이 허술한 초동수사를 진행한 결과였다. 앞으로 이 같은 비극이 뉴욕뿐만 아니라 미전역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한탁씨는 “딸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억울하게 체포돼 비통하고 참담했던 25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한인사회의 큰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며 “나로 인해 새 법안이 만들어져 두 번 다시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는 1989년 7월29일 큰딸 지연(당시 20세)씨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딸과 함께 머물던 펜실베니아주 먼로카운티의 한 수양관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탈출했지만, 지연씨는 숨졌다.
당시 검찰은 화재 원인을 방화로 결론짓고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 이씨는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다 지난 2014년 8월 가석방됐다. 이후 최근 펜실베니아 먼로카운티 검찰이 이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이씨의 딱한 사연을 접한 뉴욕시가 인력자원국(HRA)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렌트 전액 제공<본보 3월16일 A3면 보도>과 함께 로어 맨하탄 인근에 이 씨가 살 수 있는 새 아파트도 마련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아파트 마련은 이씨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 측에서 뉴욕시가 제공하는 바우처 수령에 난색을 표하자 시 측에서 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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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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