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청 설립ㆍ재외국민 교육 지원법안 등
▶ 15건 내달 19일 본회의 끝나...사실상 자동폐기
재외동포 정책 결국 모두 폐기 수순,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국민 교육 지원법안 등 15건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인 재외동포청 설립안을 비롯한 각종 각종 재외동포 관련 법안들이 결국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한국 국회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재외동포 관련 법안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보호법안,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 재외국민 등록법 등 무려 15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내달 1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끝나는 19대 국회는 이제 20일도 안남은 상황으로 사실상 이들 재외동포 관련 법안은 물 건너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무엇보다 재외동포청 설립과 재외국민의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원하는 ‘재외국민 교육지원법’들이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재외국민교육지원법은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됐지만 이후 여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원안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3년마다 지원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또 국•공립학교 교원을 재외 한국학교에 일정기간 파견하고 한국학교의 초등(6년)•중등(3년)교육에 드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재외국민도 세금을 한국에 내는 만큼 해외에서도 의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당 측은 정부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고 수정안 역시, 여당 측의 반대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7월 미국을 방문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재외국민위원장들이 해외 한인사회 지원 확대를 위해 공동 발의한 재외동포청 설립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다.
한인 단체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어느 당 정치인이건 선거를 앞두고서나 선심성 발언이나 하지,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모른 척한다”면서 “20대 국회때는 좀 더 진지하게 동포사회를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A1
<
이경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