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안 상정 계획...구치소 수감일수도 줄여
뉴욕시의회가 쓰레기 무단투기나 노상방뇨, 공공장소 음주 등 경범죄에 대한 벌금 감면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중범죄가 아님에도 단순범죄로 체포된 사람들을 구치소에 오랫동안 가두는 것은 납세자들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경범죄에 대한 벌금과 구치소 수감일수를 줄이는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노상방뇨와 쓰레기 무단투기 경우, 벌금 250달러 및 10일 구류다. 또한 공공장소 음주와 침 뱉기는 각각 벌금 25달러 및 5일 구류와 25달러 및 10일 구류다.
하지만 시의회 추진안에 따르면 노상방뇨와 쓰레기 무단투기는 벌금(형사•Criminal Penalty)은 같지만 구류는 1일로 줄어든다. 또한 공공장소 음주는 벌금 25달러 및 1일 구류, 침 뱉기는 벌금 25~250달러 및 1일 구류로 완화된다.
민사(Civil Penalty)의 경우 구치소 수감 없이 노상방뇨와, 쓰레기 무단 투기, 침뱉기 행위에 대해 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공장소 음주의 경우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표 참조>
조례가 시행되면 경범죄 위반자에게는 형사법원 소환장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출두하라는 티켓이 발부되며 경찰이 체포하지 않게 된다. 또 현재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만 조례안에서는 민사법원 불출석 시에도 벌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벌금은 교통위반 범칙금처럼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한편, 마크 비버리토 시의장은 “나이가 젊고 저소득층인 흑인과 라틴계 남성들이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의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모두에게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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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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