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관세청, 5월 황금연휴 맞아 특별단속
▶ 뉴욕발 여행객은 전수조사
5월을 맞아 한국에서 황금연휴 기간이 시작되는 가운데 한국 관세청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미주 한인을 포함한 여행객들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가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관세청은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를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외에서 반입되는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에서 면세범위를 벗어나 고가 명품을 많이 사고도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들을 주요 타깃으로 행해진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상향 조정하고 뉴욕을 비롯 LA, 하와이, 파리 등 유명 샤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휴대품은 전량 전수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향 조정된 이후 지난해 1월1일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 세관에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해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때보다 두 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해 자칫 잘못했다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지난 2년간 미신고 가산세를 2차례 징수받은 적이 있는 반복적 미신고자는 3번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8만9,326건의 자진신고를 통해 총 42억5,20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관세청은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 대리 반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대리인도 물품 가격의 20%를 벌금으로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본부세관 공항휴대품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에는 가족이나 동행인까지 다 검사를 실시하며 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경우에는 대리 반입하는 분까지 함께 처벌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라며 “성실한 세관신고를 통해 건전한 해외여행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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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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