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유료화 조례안 통과...10월부터 5센트 부과
▶ 노점ㆍ식당 포장음식은 제외... 드블라지오 서명절차만 남아
오는 10월부터 수퍼마켓과 잡화점 등 뉴욕시내 모든 소매점에서 공짜 비닐봉지(플라스틱 백)가 퇴출된다.
뉴욕시의회는 5일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화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8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번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명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미 이번 조례안에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이 확실시된다. 이번 조례안은 수퍼마켓, 식당, 옷가게, 샤핑몰, 백화점, 잡화점 등 소매점들이 그동안 식품이나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오던 일회용 비닐봉지를 장당 5센트에 유료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손님이 직접 가져온 비닐봉지와 푸드스탬프로 구매한 식품, 노점업소 음식, 식당의 포장음식 등에 사용되는 비닐봉지는 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업소들은 첫 적발시 250달러, 재적발부터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2017년 3월31일까지 이어지는 계도 기간 동안에는 벌금은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연간 발생하는 일회용 비닐봉지만 9만1,000톤에 달하는데다, 처리비용이 무려 125만달러가 넘는 등 환경 문제 및 세수낭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추진돼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안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을 대폭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일회용 비닐봉지에 5센터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워싱턴DC 경우, 지난 2013년 비닐봉지 구입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조례안에 서명한 뒤 시위생국 등을 통해 이번 조례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뉴욕시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비닐봉지가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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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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