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디오 카메라 장착 입주자들 모습 촬영 사생활 침해문제 대두
▶ NYPD“일일이 단속 힘들어”… FAA, 드론 의무 등록법안 실시
맨하탄 일대에서 드론을 이용한 무단 촬영이 성행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뉴욕시경찰국(NYPD)에 따르면 4일 맨하탄 다운타운 본드 스트릿 일대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빌딩 사이를 날아다니며 창문 너머로 건물 입주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드론을 조종했던 한 남성은 한 입주자의 항의를 전달받고 곧장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드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각 제조사들이 보다 경량화, 소형화 된 제품들을 앞 다퉈 내놓으며 활용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드론의 대중화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함께 사생활 침해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NYPD 측 관계자는 “맨하탄 일대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드론을 이용한 무단촬영 피해 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 출동해도 드론 사용자는 이미 현장을 떠난 이후라 단속이 힘들다. 순찰 경관들이 각 골목을 돌아다니며 드론 비행을 일일이 단속하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드론에 폐해를 단속하기 위해 연방항공청(FAA)는 올해부터 드론 의무 등록법안 실시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무게 0.55lb(255g) 이상의 모든 드론을 소유한 사용자는 반드시 FFA에 등록을 완료해야 드론을 사용 할 수 있다.
FAA는 등록된 드론이 타 항공기와 충돌, 고도제한 이상 높이의 비행, 공항 접근 등을 방지하고자 각 드론마다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만약 등록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만7,500달러의 벌금이나 형사상 25만 달러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FAA 드론 등록법안에는 일반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에 대한 내용이나 대책은 배제돼 있어 보다 세밀한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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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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