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2011년 발표 후 5년째 무소식
▶ H-1B 신속 처리위해 내년 도입 주장
연방 이민당국이 5년이 넘도록 시행을 미루고 있는 ‘H-1B 고용주 사전 등록제’가 H-1B 처리 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이민당국은 지난 2011년 3월 ‘H-1B 고용주 사전등록제’ 도입을 연방관보를 통해 예고하고 2013년부터 시행할 계획(본보 2011년 3월 3일자 보도)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5년이 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위해 H-1B 신청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 고용주들은 H-1B비자 청원서 제출 이전에 H-1B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주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면H-1B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미 고용주들은 H-1B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H-1B 신청 의사를 온라인을 통해 등록해야 하며 사전등록이 없으면 H-1B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H-1B 수요를 사전에 파악, 연간 쿼타가 남아 있는 한도 내에서 등록을 마친 고용주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지정된 시기에I-129를 접수하도록 하는 통지서를발송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 온라인매체 ‘이민법닷컴’ (immigrationlaw.com)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H-1B비자 신청과 처리 업무의 효율성이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민당국이 아직까지 예고했던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H-1B비자 서류 적체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1B’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고용주가 온라인으로 고용주 사업체명과 사업인가번호(EIN), 피고용인의 국적·여권번호·성별 등을 온라인으로 간단히 사전 등록하는 것이며 등록을 마친 고용주들을 무작위로 선정, I-129를 접수하라는통지를 발송하게 된다. 단 등록건수가 넘쳐 조기 마감될 경우 추첨을통해 선별한다.
따라서 추첨에서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사전에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 제출하는 부담을 덜고 당첨된 고용주들만 서류를 제출할 수있어 신청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법닷컴’측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2017~2018회계연도에는이 제도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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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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