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통 사무처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해외 자문위원들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코리안 보도에 따르면 민주평통 사무처의 전난경 위원활동 지원국장은 지난 11일 서울 쉐라톤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17기 3차 지역회의 오리엔테이션에서 “해외 자문위원들도 한국 내에 있으면서 민주평통과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 즉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의 기간 중에는 가급적 호텔 내에 머물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 외에도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공무수행사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민간인까지 포함된다.
특히,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으로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이 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공무수행사인 중에서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해당된다.
이와관련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는 최근 사무처에서 제작한 김영란법 저촉 행위에 주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책자를 각 지역 회의에 송부하고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통 사무처에 따르면, 현 제17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총 1만 9,947명으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 117개국에 3,278명이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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