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14일 휘발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판매세는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본보 10월8일자 A1면>에 서명하고 입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당장 휘발유세는 내달 1일부터 현행 갤런당 14.5센트에서 23센트 오른 37.5센트로 인상되게 됐다. 이와함께 휘발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판매세를 현행 7%에서 2017년 1월 6.875%로 1차적으로 인하하고, 2018년 1월부터는 6.625%까지 내리게 된다.
아울러 상속세 면제한도액은 2017년 1월부터 200만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2018년 1월부터 상속세는 완전 폐지된다. 현재 상속세 면제한도액은 67만5.000달러로 이 금액을 넘으면 최대 16%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면제혜택을 현행 30%에서 35%로 인상하고, 재향군인들은 연간 평균 3,000달러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은퇴자들도 세금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데, 4년간 개인 소득이 부부공동의 경우 10만달러, 개인 7만5,000달러, 부부가 분리 보고할 경우 5만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주상하원이 고갈된 교통시설 개선기금 확충을 위해 마련했으며 휘발유세 인상으로 8년 동안 160억달러의 기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7월부터 행정명령<본보 7월2일자 A2면>을 통해 주내에서 중단시켰던 도로와 교량, 철도 등 모든 공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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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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