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경(NYPD)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남발한 소환장으로 인해 무려 7,500만 달러를 배상을 물게 됐다.
뉴욕시는 2007년~2015년 9년간 부당하게 발부받은 소환장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와 7,500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NYPD는 과거 체포 및 티켓 발부 건수에 따라 경찰관을 표창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노상방뇨, 공공장소 음주 등 사소한 경범죄 위반자를 마구잡이 체포하거나 소환장을 남발했다. 시민단체는 NYPD가 수년 동안 100만 건에 달하는 소환장이 부당하게 발부했다며 지난 2010년 단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브롱스에 거주하는 한 소년이 친척의 집 앞에 있다가 음란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마구잡이 소환장 발부 문제가 이슈화됐다.
한편 2009년 52만 건에 달했던 NYPD의 소환장 발부 건수는 2015년 29만4,000여 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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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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