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뉴욕주의회를 상대로 1회용 비닐봉지 유료화 시행 금지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뉴욕시는 내달 15일부터 식료품점, 의류점, 잡화점 등 모든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무료 제공하던 1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지 등에 대해 5센트를 부과하는 조례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주의회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금전적 부담을 준다며 비닐봉지 유료화 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고 최근 주 상원을 통과해 하원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시의원, 비닐봉지 유료화 법안에 찬성하는 주의원 등 50여명은 지난 24일 뉴욕주의회에 서한을 보내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는 이번 조례안 시행을 막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에게도 서한을 통해 만약 법안이 뉴욕주의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서명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만약 주하원이 조만간 비닐봉지 유료화 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비닐봉지 유료화 제도 시행은 일단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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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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