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공공장소 금연율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금연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가 전국 주별로 흡연정책 평가를 실시해 등급을 매긴 결과 뉴욕주는 ‘공공장소 금연’ 항목에서 A등급을 받은 반면 ‘흡연 예방프로그램 펀딩’ 항목에서는 F등급을 받았다.
뉴욕주는 직장, 학교, 식당, 바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물론 전자담배에 대한 실내 금연법도 시행하고 있어 ‘공공장소 금연’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에 반해 흡연 예방프로그램을 위한 2017년 연방 및 예산은 뉴욕주와 연방 지원금을 합산하면 4,246만 6,953달러로 CDC가 권고한 금액인 2억 3,000만달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F등급이 매겨졌다.
또한 ‘금연 서비스' 항목에서는 주에서 금연을 위한 보험혜택 지원 부족을 이유로 D등급, ’담배 구입연령제한법(Tobacco 21 law)' 항목에서도 구입 연령이 18세로 권장 연령인 21세보다 낮아 D를 판정받았다. 이외 '담배 조세(Tabacco Taxes)' 항목에서는 B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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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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